운전면허 과태료 안내 | 64.anicube.net
⚠️ 도로교통공단 공식 기준 · 2026년 최신

운전면허 과태료 안내

갱신 기간을 놓쳤다면?
과태료·면허취소·재응시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

3만원 1종 면허
과태료
2만원 2종 면허
과태료
최대75% 미납 시
가산금
💸
과태료 금액
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
30,000
2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
20,000
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(2종이어도 1종 기준 적용)
30,000
📈
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
납부기한 경과 즉시 — 가산금 3% 부과
이후 매 1개월마다 — 중가산금 1.2% 추가
최대 75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, 강제징수 대상이 됩니다.
📊 1종 과태료 미납 예시 (30,000원 기준)
원래 과태료 30,000원
납부기한 초과 즉시 (+3%) +900원
3개월 경과 후 (+1.2%×3) +1,080원
최대 누적 시 (+75%) 52,500원
💳
과태료 납부 방법
온라인 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납부
방문 — 전국 면허시험장,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납부
은행 — 납부고지서 수령 후 은행 또는 ATM에서 납부
📅
시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
🔴 1종 운전면허
갱신 기간 내
정상 적성검사 완료. 아무런 불이익 없음.
기간 만료 다음 날 ~
과태료 30,000원 부과. 단, 면허 자체는 유효하며 운전 가능.
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
면허 자동 취소. 이 시점부터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.
(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)

🔵 2종 운전면허 (70세 미만)
갱신 기간 내
정상 갱신 완료. 아무런 불이익 없음.
기간 만료 다음 날 ~
과태료 20,000원 부과. 2011.12.9. 이후 기준 면허취소 없음.
기간 초과 후에도
2종은 갱신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·정지 처분이 2011.12.9. 이후 폐지됨. 언제든 과태료 납부 후 갱신 가능.

🟠 70세 이상 2종 면허 (적성검사 대상)
기간 만료 다음 날 ~
과태료 30,000원 부과 (1종과 동일).
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
면허 자동 취소.
※ 면허증 앞면에 ‘적성검사기간’이라고 표시된 면허에만 적용
🚨 면허 취소 후 운전 시
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.
·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
· 결격기간 1년 (기간 내 면허 취득 불가)
💡 연기 신청하면 과태료 없이 유예 가능
질병·입원, 해외출국, 군입대, 수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
사전에 연기 신청 시 과태료 없이 기간 연장 가능.
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하면 됩니다.
🔄
면허 취소 후 재응시 절차

1종 면허가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경우, 취소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재응시 절차가 달라집니다.

✅ 취소 후 5년 이내 재응시
1
신체검사
시력 등 신체 기준 충족 여부 확인. 면허시험장 또는 병원에서 가능.
2
학과시험 응시
필기 학과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.
기능·도로주행 면제
5년 이내에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.
📌 준비물
신분증 +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3.5cm × 4.5cm) 3매
※ 대리접수 불가,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
⚠️ 취소 후 5년 이후 재응시
!
모든 과목 처음부터 응시
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신체검사, 학과, 기능, 도로주행 전 과목을 처음부터 응시해야 합니다.
🔴 5년이 지나기 전에 재응시 권장
취소 후 5년이 지나면 모든 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하므로, 가능하면 5년 이내에 재응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
📋
재응시 면제 과목 비교
구분 신체검사 학과 기능 도로주행
5년 이내 응시 응시 면제 면제
5년 이후 응시 응시 응시 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