🚗 도로교통공단 공식 기준 · 2026년 최신
운전면허 적성검사·갱신
완벽 안내 가이드
2026년 바뀐 생일 기준 갱신 기간부터
준비물·절차·과태료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
10년
일반 갱신 주기
3년
75세 이상 주기
3만원
1종 과태료
생일±6개월
2026 신규 기준
🆕 2026년 달라진 점
📅 갱신 기간 기준 변경 (2026.1.1. 시행)
기존
갱신 대상 연도의 1월 1일 ~ 12월 31일 (연 단위)
변경
개인 생일 기준 전후 각 6개월 이내로 개인별 맞춤 적용
⚠️ 주의
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은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갱신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(safedriving.or.kr)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.
👤 나는 어떤 대상인가요?
🔍
적성검사
1종 면허 소지자
🔍
적성검사
70세 이상 2종
✅
면허갱신
그 외 2종
(신체검사 불필요)
(신체검사 불필요)
📅 갱신 주기 한눈에 보기
| 대상 | 주기 | 비고 |
|---|---|---|
| 1종·2종 (2011.12.9. 이후 취득) | 10년 | 일반 기준 |
| 1종·2종 (2011.12.8. 이전 취득) | 7·9년 | 면허증 표기 기간 기준 |
| 65세 이상 (2011.12.9. 이후 취득) | 5년 | 1·2종 공통 |
| 75세 이상 | 3년 | 2019.1.1. 이후 적용 |
👁️ 시력 기준
1종 면허
양안 0.8 이상 · 각 눈 0.5 이상
2종 면허
양안 0.5 이상
2종 (한쪽 실명)
다른 쪽 눈 0.6 이상
💡 1종 보통 적성검사 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안과의사 진단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.
📋 준비물
🔍 1종 면허 (적성검사)
- ✓운전면허증
- ✓여권용 컬러 사진 2매 (3.5×4.5cm, 6개월 이내 촬영)
- ✓적성검사 신청서 (면허시험장·경찰서·병원 비치)
- ✓수수료: 모바일IC 21,000원 / 일반 16,000원
- ✓신체검사비: 1종 대형·특수 8,000원 / 기타 7,000원
💡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신체검사 대체 가능 →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비 면제 (1종 대형·특수 제외)
✅ 2종 면허 (갱신, 신체검사 불필요)
- ✓운전면허증
- ✓여권용 컬러 사진 1매 (3.5×4.5cm, 6개월 이내 촬영)
- ✓수수료: 모바일IC 15,000원 / 일반 10,000원
📍 신청 장소
🏢 오프라인
전국 면허시험장 · 경찰서 교통민원실
💻 온라인
safedriving.or.kr
온라인 가능 대상
1종 보통·2종 면허 중
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수검자
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수검자
대리 접수
가능 (단, 1종 대형·특수 제외)
대리 수령은 불가
대리 수령은 불가
💡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·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세요.
🧭 신청 절차
1
갱신 기간 확인
안전운전 통합민원(safedriving.or.kr)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의 정확한 갱신 기간 확인
2
신체검사 여부 확인
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수검 여부 확인 → 해당 시 신체검사 생략 가능 (검진일로부터 약 15일 후부터 조회 가능)
3
준비물 챙기기
면허증, 여권용 사진, 수수료 준비.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 대체 시 별도 서류 불필요
4
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온라인(safedriving.or.kr) 또는 가까운 면허시험장·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신청
5
신규 면허증 수령
우편 수령 또는 현장 즉시 수령.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 앱에서 즉시 활성화
⏸️ 연기 신청 가능 사유
🚨 미이행 시 과태료·취소 기준
⚠️ 과태료 및 면허 취소
1종 면허 기간 경과과태료 30,000원
1종 면허 만료 후 1년 경과면허 취소
70세 이상 2종 기간 경과과태료 30,000원
70세 이상 2종 만료 후 1년 경과면허 취소
2종 면허 기간 경과과태료 20,000원
과태료 미납 시가산금 최대 75%
🔄 적성검사 미필 취소 후 재응시
5년 이내 재응시
신체검사·학과만 응시
(기능·도로주행 면제)
(기능·도로주행 면제)
5년 이후 재응시
전 과목 처음부터 응시
준비물
신분증 + 사진 3매 (3.5×4.5cm)
👴 75세 이상 추가 안내
💡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(인지저하) 진단 시 치매진단서(소견서)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