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적성검사·갱신 신청절차 | 2026년 최신
🚗 도로교통공단 공식 기준 · 2026년 최신

운전면허 적성검사·갱신
신청절차 완벽 가이드

온라인·오프라인 신청방법부터
연기 사유·취소 후 재응시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

💻 온라인 신청
🏛️ 시험장·경찰서
당일발급 방문 시 가능
🔄 신청 방법 선택
💻 온라인 신청
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
사진 등록 + 수수료 결제
1종 보통 + 건강검진 자료 보유 시 가능
수령은 본인만 가능
🏛️ 방문 신청
전국 면허시험장·경찰서
모든 면허 종류 신청 가능
당일 발급 가능
신체검사 현장 수검 가능
🚗 1종 적성검사 신청절차
1
📅 갱신 기간 확인
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
생일 전후 6개월 이내 갱신 기간 확인
※ 면허증 표기 기간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음
2026 변경사항
2
🏥 신체검사 준비
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이용 또는
건강검진 결과·진단서로 대체 (1종 보통·70세 이상 2종)
※ 1종 대형·특수는 반드시 직접 신체검사 수검
건강검진 2년 이내
3
📸 사진 및 서류 준비
여권용 컬러 사진 2매 (3.5×4.5cm · 6개월 이내 촬영)
건강검진·진단서 대체 시 1매만 필요
적성검사 신청서 (현장 비치)
4
📝 신청서 제출 + 수수료 납부
온라인: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사진 등록 후 결제
방문: 면허시험장·경찰서 교통민원실 창구 접수
모바일IC 21,000원 / 일반 16,000원 (신체검사비 별도)
당일 발급 가능 (방문 시)
5
💳 새 면허증 수령
방문: 즉시 발급
온라인: 우편 수령
수령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 (대리수령 불가)
대리수령 불가
🚙 2종 면허갱신 신청절차
1
📅 갱신 기간 확인
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
생일 전후 6개월 이내 갱신 기간 확인
2
📸 사진 준비
여권용 컬러 사진 1매 (3.5×4.5cm · 6개월 이내 촬영)
※ 2종 일반 갱신은 신체검사 없음
신체검사 불필요
3
📝 신청서 제출 + 수수료 납부
온라인·대리접수 모두 가능
모바일IC 15,000원 / 일반 10,000원
온라인·대리접수 가능
4
💳 새 면허증 수령
방문: 즉시 발급
온라인: 우편 수령
수령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
대리수령 불가
⏳ 갱신 연기 사유 및 기한
📌 연기 사유 해소 후 3개월 이내 신청
🏥
질병·입원
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
✈️
해외 출국
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
🪖
군 입대
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
⛓️
수감
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
🏛️ 오프라인 신청 장소
🚗 1종 적성검사 · 70세 이상 2종

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

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·갱신 업무 미취급
→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 이용

신체검사장 없는 곳 (가까운 병원 이용 필요)
→ 문경 · 강릉 · 태백 · 광양 · 충주 · 춘천 시험장, 경찰서

🚙 2종 면허 일반 갱신

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

신체검사 불필요 · 준비물만 지참하면 당일 즉시 발급

🌏 재외국민·재외동포

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(서울 율곡로 6)
※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·재외동포만 해당

💻 온라인 신청 방법
1
🌐 사이트 접속
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후
공동인증서·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
2
📋 메뉴 선택
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메뉴 선택
사진 등록 후 수수료 온라인 결제
3
📬 면허증 수령
우편으로 새 면허증 수령
대리수령 불가 · 본인만 수령 가능
1종 보통 인터넷 신청 가능 조건
⚠️
1종 보통 인터넷 신청 가능 조건
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보유자에 한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
1종 대형·특수·2종(70세 미만)은 방문 신청 필요
🚨 기간 초과 시 과태료
⚠️ 갱신 기간 초과 처벌 기준
1종 면허 과태료 30,000원
2종 면허 과태료 20,000원
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과태료 30,000원
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3%
매 1개월 경과 시 중가산금 1.2%
최대 가산금 75%
🚫 면허 취소 기준
🚫
1종 면허 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자동 취소
🚫
70세 이상 2종 면허 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자동 취소
※ 면허증 앞면에 ‘적성검사 기간’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
ℹ️
일반 2종 면허 — 2011.12.9. 이후 갱신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·정지 처분 폐지
단, 과태료는 부과됨
🔄 면허 취소 후 재응시 절차
⏱️ 취소 후 5년 이내
신체검사 수검
학과시험 응시
기능·도로주행 면제
대리접수 불가
사진 3매 지참
⌛ 취소 후 5년 초과
신체검사 수검
학과시험 응시
기능시험 응시
도로주행 응시
전 과목 처음부터
📋
5년 이내 재응시 준비물
신분증 + 6개월 이내 촬영 컬러 사진 3매 (3.5×4.5cm)
※ 대리접수 불가 — 본인이 직접 접수 필요
📅 본 안내는 2026년 도로교통공단 공식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정확한 사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☎ 1577-1120에서 확인하세요.
본 페이지는 공식 기관이 아닌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작된 페이지입니다.